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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2024년 개정된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PC 및 휴대폰에서 빠르게 발급받으세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소 및 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와 휴대폰 모두 가능하며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는 발급 불가하고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e보건소)로 접속하기
2. [전체메뉴] - [민원서비스] -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누르기
3. 개인정보 동의 체크 -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하기



4.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 [발급받기] 누르기
5.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선택 및 용도 입력 - [발급신청] 누르기
6. PDF 파일 다운로드 완료 (PDF 파일 비밀번호는 신청자의 생년월일 6자리)
⚠️주의사항
-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검사받은 경우만 가능하고 일부 보건기관과 일반 병원은 불가합니다.
- 검사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 파일 다운로드가 안되거나 받은 PDF 크기가 0KB일 경우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재시도하면 됩니다.
- 이용문의 : 1566-3232 (발신자부담 / ARS 5번 > 1번 / 오전 9시 ~ 오후 6시)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소 및 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재발급은 무료이고, 보건소 방문 시 재발급 수수료는 1장당 300원입니다.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한 번 발급 후 계속 사용할 수 없고, 유효기간 내에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 검사별로 다릅니다.
- 식품업 : 유효기간 1년
- 학교급식 종사자(업체 배송직원 포함) : 유효기간 6개월
- 유흥업 : 유효기간 3개월 (매독,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6개월 (HIV 검사)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8일 부로 일부 개정 되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질병 및 사고 발생 시에도 1달 이내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과태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40조 1항에 따라 영업자 또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미실시한 종업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 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 |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효기간이 임박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고 하시나요?
코로나 이후 일부 보건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 전국 보건소의 주소, 전화번호,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