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2024년 개정된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PC 및 휴대폰에서 빠르게 발급받으세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소 및 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와 휴대폰 모두 가능하며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는 발급 불가하고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e보건소)로 접속하기
2. [전체메뉴] - [민원서비스] -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누르기
3. 개인정보 동의 체크 -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하기
4.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 [발급받기] 누르기
5.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선택 및 용도 입력 - [발급신청] 누르기
6. PDF 파일 다운로드 완료 (PDF 파일 비밀번호는 신청자의 생년월일 6자리)
⚠️주의사항
-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검사받은 경우만 가능하고 일부 보건기관과 일반 병원은 불가합니다.
- 검사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 파일 다운로드가 안되거나 받은 PDF 크기가 0KB일 경우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재시도하면 됩니다.
- 이용문의 : 1566-3232 (발신자부담 / ARS 5번 > 1번 / 오전 9시 ~ 오후 6시)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소 및 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재발급은 무료이고, 보건소 방문 시 재발급 수수료는 1장당 300원입니다.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한 번 발급 후 계속 사용할 수 없고, 유효기간 내에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 검사별로 다릅니다.
- 식품업 : 유효기간 1년
- 학교급식 종사자(업체 배송직원 포함) : 유효기간 6개월
- 유흥업 : 유효기간 3개월 (매독,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6개월 (HIV 검사)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8일 부로 일부 개정 되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질병 및 사고 발생 시에도 1달 이내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과태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40조 1항에 따라 영업자 또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미실시한 종업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 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 |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효기간이 임박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고 하시나요?
코로나 이후 일부 보건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 전국 보건소의 주소, 전화번호,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