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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나이 계산기를 통해 쉽게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나이 계산기
감면 신청서 작성 전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상 여부와 '취업 시 연령', '감면기간'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무료 제공해 드리니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는 '홈택스'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성하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만 15~34세 이하인 청년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5년간 근로 소득세의 90%를 세액감면받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자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 감면 신청서 작성 전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병역 복무 기간 증명 서류(병적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
- 감면을 받았던 경우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 또는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해도 감면 적용 가능
2️⃣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감면 신청 근로자 명단을 기재하여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는 감면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제출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 감면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매월 원천징수신고)
- 감면 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연말정산)
감면 대상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은 감면대상 업종 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다만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세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면 기간 | 감면율/감면 한도 | 요건 |
5년 | 90% / 연간 200만 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17년 소득분까지는는 15~29세 이하)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 취업한 날(근로계약일) 당시의 나이가 요건에 해당해야 함
- 병역을 이행한 경우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
- 취업한 날(근로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소득세가 감면됨
- 최초 취업 시점을 '나이'가 아닌 '취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소기업에 처음으로 취업한 경우 나이 제한 이내라면 언제든 감면 신청 가능
-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일시적으로 퇴사한 뒤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5년 간의 감면 기간이 유지됨
- 이직 시 나이가 제한 나이를 넘어서면, 신청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함
- 이직 당시의 나이와 상관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청년 외는 3년)이 지나는 달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됨
감면 대상 업종
감면 대상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며, 자산총액은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감면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분류포털 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더 정확하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에 접속
-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분류내용 보기(해설서)] > 검색어 칸에 관련 업종 입력
- 검색 결과에서 분류코드, 분류내용 확인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감면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임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 |
제외 업종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 취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하거나,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주에서 벗어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도 그에 따라 조정됨
- 대기업과의 합병 시 합병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며, 규모가 확장되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면 유예 기간까지 감면 혜택이 유지됨
결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히든카드로 실질적인 재정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나이 계산기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세요.